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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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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01 약관동의
  2. 02 정보입력
  3. 03 가입완료

약관동의

이용약관 [필수]

제 1 장 회원 이용약관(수칙)

제1조 목적

이 규정은 스포원 스포츠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원 스포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와 이용회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 간 업무처리를 기준화,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센터 관리와 회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회원자격 및 계약의 성립

  • ① 당 센터에서 신규등록신청서(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회원준수사항, 신체 준비 상태 설문지) 작성 후 센터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하며 이때 이용계약 또한 성립된 것으로 본다.
  • ② 타인의 명의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, 회원의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하다.
  • ③ 센터가 정한 신규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  • ④ 센터가 정한 신규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 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  • ⑤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연회원은 해당 월 가입일부터 다음 해 해당 월 가입일 전일까지 각 프로그램 별 이용 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    • 2. 3개월, 6개월 회원은 해당 월 가입일부터 3개월, 6개월 후 가입일 전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    • 3. 월 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또는 가입일부터 익월 가입일 전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 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    • 4. 일일 회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정해진 시간 내 이용을 위해 일일 이용 요금을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    • 5. 신규회원은 당 센터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.
      • 1) 취소, 환불 후 재가입 회원
      • 2)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

제3조 회원 준수사항

  • ① 회원은 센터에서 설정한 회원 준수사항에 동의·서명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조치 등 센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사안에 따라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다.
  • ② 회원의 고의·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및 대여품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③ 회원 준수사항 세부규칙
    • 1. 본인은 회, 세칙 및 시설 이용규정을 준수합니다.
    • 2. 스포원 스포츠센터 이용 시 주의를 기울여 안전사고에 방지에 노력합니다.
    • 3. 반드시 의학처방이나 운동처방에 따릅니다.
    • 4. 2시간 이상의 과도한 운동은 삼가 합니다.
    • 5. 운동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충분히 합니다.
    • 6. 심장질환 및 각종 질환자(간질, 전염병, 피부병 등), 허약자, 음주자는 출입을 절대 금합니다.
    • 7. 수영미숙자, 허약자, 미취학아동은 지도자와 상담 후 보호자동반 등 안내에 따릅니다.
    • 8. 장시간 이용을 금하며,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운동을 중단합니다.
    • 9. 수영장은 샤워 후 입장을 하며 실내에서는 뛰지 않습니다.
    • 10.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며, 피로한 상태로 입장을 금합니다.
    • 11. 운동 중 개인부주의, 개인 건강상태, 나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으며, 위반 시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    • 12. 센터 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    • 13. 센터 내 다른 회원의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건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    • 14. 센터 내 물품 시설물 등을 파손, 훼손하거나 절도, 외부반출등을 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    • 15. 센터 내에서 고함, 욕설, 폭행 등을 하거나 기타 질서문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합니다.
    • 16. 센터 내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    • 17. 외부 운동화를 센터 내에서 착용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    • 18. 샤워를 하지않고 탕에 들어가거나, 탕 내에서 이물질을 배설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    • 19. 사우나 내에서 마사지(진흙, 계란, 우유, 오일 등) 또는 염색을 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    • 20. 사우나 내 휴대폰을 반입하거나 탈의실, 대기실에서 카메라를 부착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    • 21. 파우더 룸과 사우나 내 샤워장의 좌석을 선점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    • 22. 사우나 도크 내에 눕거나 소금 마사지 혹은 세탁물을 건조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    • 23.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을 몸에 바르는 등 비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    • 24. 기타 다른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센터의 품위에 손상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.
    • 25.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행위는 금합니다.

제4조 환불 규정

  • ① 센터의 귀책
    • 1. 프로그램 개강일(매월 1일 또는 첫 이용일) 이전 : 전액환불
    • 2. 개강일 이후 : 해당 월 총 이용일수 일할계산 적용 (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)
    • 3. 센터의 귀책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.
      • -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
      • - 이전, 휴업, 폐업, 정원초과 등으로 센터의 이용이 곤란할 경우
      • - 모집 후 정원에 미달(각 강습반별 50%미만) 되어 운영이 불가할 경우
      • - 기타 센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
  • ② 회원의 귀책
    • 1. 프로그램 개강일(매월1일 도는 첫 이용일) 이전 : 위약금 10%공제 후 환불 (등록당일은 100% 환불)
    • 2. 개강일 이후 : 반환신청일까지 일할(이용일수)계산 금액과 위약금 10% 공제 후 환불
  • ③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은 가족(미성년자 가족 제외)에 한하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  • 예시) 환불금액 = 이용료–이용일수–이용료10%
    • ※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1개월당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      • 이용일수 = (이용료÷30일)×이용일
      • (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-01호에 의거)

제5조 연기 규정

  • ① 등록기간 중 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센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, 본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.
  • ② 미사용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, 가능한 횟수·기간 및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다.
    • ※ 6개월 회원권 1회(7일~30일 이내) / 12개월 이상 회원권 2회(7일~30일 이내) / 휴일·휴관일 포함
    • ※ 미사용 잔여기간 30일 미만, 1~3개월 회원권 및 수영 회원권은 연기 신청이 불가하며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③ 질병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회원권 종류와 무관하게 연기 가능(최대 30일 이내)하며 신청서와 첨부 서류(의사소견서·진단서 등)를 제출해야 한다. 제증명 첨부가 어려운 경우,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④ 연기 신청 이전의 미사용 기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, 연기 기간 중 회원권의 환불은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6조 개인 사물함 임대 및 사용 규정

  • ① 개인 사물함 대여 시, 임대 기간은 등록 회원권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.
  • ② 개인 사물함은 연기 또는 정지, 환불이 불가하다.
  • ③ 개인 사물함 대여 기간 만료 시,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(스티커 부착, 전화·문자 연락 등)한다. 고지 후 7일 경과 시 관계자 2인 이상 입회하에 개방하여 내용물을 별도 보관하며, 해당 사물함은 타 회원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.
  • ④ 연락처 변경 시 본 센터에 고지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수거 및 폐기처분에 대해서 본 센터에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⑤ 별도 보관되어진 내용물을 15일 이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분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동의한다.
  • ⑥ 개인 사물함에는 체육 용구(운동복, 운동화 등)·샤워도구 등 필요한 물품만을 보관할 수 있다.
  • ⑦ 개인 및 탈의실 사물함에 보관한 귀중품·소지품의 분실·훼손 등에 대해서 본 센터에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⑧ 개인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양도 불가하다.

제7조 면책조항

  • ①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.
  • ② 센터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.
  • ③ 센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.
  • ④ 센터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, 지병 등 센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거나,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.
  • ⑤ 센터는 회원의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 또는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고 보관을 의뢰한 고가물(화폐, 유가증권 등 포함)등이 센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된다.

제8조 기타

  • ① 본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제9조 이용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

  • ① 이 이용약관은 홈페이지 게재,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, 또는 구두 설명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② 센터의 운영 이용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약관은 ①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③ 회원은 변경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이용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10조 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

  • ① 센터는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센터 게시판 등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 야 한다.
    • 가.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
    • 나. 사용료
    • 다. 이용약관 내용
    • 라. 소지품 보관 시 유의 사항 등
    • 마. 회원 안전 수칙 등 기타 필요 사항
  • ② 센터는 회원이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.
  • ③ 당 센터는 회원에게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, 이용료, 이용약관 내용, 소지품 보관 시 유의 사항, 회원 안전 수칙 준수(미준수로 인한 사고는 회원의 책임 사항 등), 기타 필요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내용을 고지한다.

제11조 회원모집

  • ① 프로그램 별, 월별 회원 모집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홈페이지 내(이벤트, 공지 사항, 유인물, 센터 게시판 외) 선착순 모집을 안내한다
  • ②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 센터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, 시간,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.
  • ③ 회원모집 시기는 다음과 같으나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    • 1. 수영
      • 1) 기존회원: 15일 ~ 20일
      • 2) 신규회원: 매월 25일 ~ 말일
      • 3) 접수장소: 센터 프론데스크
      • 4) 접수시간: 접수처 운영시간 내
        • 단,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접수 및 접수 기간의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.
        • (이용기준일: 매월1일 ~ 말일)
    • 2. 헬스, 골프
      • 1) 신규, 기존회원 : 수시 접수
      • 2) 접수장소: 센터 프론데스크
      • 3) 접수 시간: 접수처 운영시간 내
        • 단,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접수 및 접수 기간의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.
        • (이용기준일: 매월 1일 ~ 말일)
  • ④ 회원모집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,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 및 기존 회원을 우선모집하고 잔여 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.

제12조 모집정원

  • ①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센터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② 신규 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 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변경(감소 또는 증가)될 수 있다.

제13조 사용료

  • ① 회원은 센터에서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한다.
  • ② 센터는 필요 시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③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 일정 및 납부 방법은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  • ④ 사용료 할인에 관한 사항은 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연회원 가족동반 할인시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,신분증 등)를 센터 관련 직원에게 제출한다.
    • 2. 직원 및 직원가족 할인시(재직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,신분증 등)을 센터 관련 직원에게 제출한다
    • 2. 증빙서류를 제출한 해당 월부터 적용하며 그 전 이용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.
    • 3. 회원은 할인과 관련한 신상 변동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하며, 센터는 변동 사항 점검을 위해 분기별 (연 4회)로 회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 이때 미고지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할인 변동 사유 발생 시점부터 사용료를 소급 적용하며, 필요에 따라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4조 회원등록

  • ① 회원등록은 당 센터 내 지정된 장소(안내데스크, 키오스크)에서만 가능하다.
  • ②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앱(바코드)을 교부하며, 바코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  • ③ 회원은 당 센터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앱(바코드)을 제시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강사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④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앱(바코드)은 제거 된다
  • ⑤ 회원은 당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등록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5조 반변경, 폐강, 합반 등

  • ① 반 변경 신청은 등록 후 1주일 이내 지도 강사와 협의 후 가능하며, 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 있는 경우 반 변경 처리가 불가하다.
  • 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합반, 폐강될 수 있다.
    • 1. 폐강: 정원의 50% 미만인 경우, 폐강 과목은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함
    • 2. 합반 :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월차(진도)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으며 인원수가 많은 반의 강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3. 월반 : 윗반(월차가 빠른반)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하고 담당 지도자가 선발하는 회원은 담당 지도자와 협의 후 월반할 수 있다.
  • ③ 센터의 운영상 지도자는 교체될 수 있다.
    • 1. 강사 퇴사, 계약 해지 및 대체 강습의 경우
    • 2. 승급,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
    • 3. 정기 순환근무(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)의 경우

제 2장 시설의 이용

제16조 시설이용

  • ① 회원의 센터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, 지정된 시설에 한한다.
    • (본 이용 시간은 당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)
    • 1.운영 시간
      • - 평 일(06:00 ~ 23:00)
      • - 토요일(06:00 ~ 20:00)
      • - 일요일(09:00 ~ 18:00)
  • ② 총 이용 시간이라 함은 입장, 탈·착의, 시설 이용,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.
  • ③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 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④ 회원은 센터 이용 시 반드시 센터 관계 직원에게 회원증(바코드)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⑤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(자유 이용이 가능한 종목에 한해 이용 시간을 조정·제한할 수 있다.)
  • ⑥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.
  • ⑦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, 기타 사정으로 센터 이용(강습 포함)이 제한될 수 있다.
  • ⑧ 일일 이용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제17조 휴관일

당 센터의 체육시설 보수·점검·환경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
  • ① 정기휴관일: 다섯째 주 토요일, 일요일
    • ※ 정기휴관일은 센터가 필요 시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다.
  • ② 법정 공휴일 중 설, 추석 연휴, 신정 연휴, 기타 정부 방침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
  • ③ 회원의 원활한 센터 이용을 위하여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
  • ④ 천재지변, 법령의 조치, 행정 지도 명령,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8조 안전·사고보상

  • ① 센터는 안전, 도난, 기타 방범 등을 위해 CCTV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1. 사고, 도난 등의 발생 시 CCTV의 기록 내용 확인 및 제공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의뢰시(협조 요청 공문 등)가능하다.
    • 2. 사고, 도난 등의 피해회원이 확인 요청 시 해당 회원이 직접 열람케 할 수는 없으며(타인의 사생활 보호) 관리자가 CCTV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회원에게 열람 내용을 통보해 줄 수는 있다.
  • ② 체육시설 이용 중 센터의 귀책 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에서 가입한 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

제19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

  • ①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 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(수량, 품목, 금액 등)을 상법 관련 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.
    • (미 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)
  • ②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  • ③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·접수하여야 한다.
  • ④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 조항(유실물의 소유권취득)에 의거 처리한다. 단, 일반 소모성 물품(수영복, 수경, 장갑 등)의 경우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(90일) 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(폐기,매각, 기부 등) 처분한다.
  • ⑤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(우산꽂이 등)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, 파손 등의 경우에도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[부칙] (시행일)이 규정(약관)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2024. 06. 0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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